세금·세무
부모님에게 2억 4천만원을 빌리는 경우
부모님에게 부동산 잔금 처리로 2억 4천만원을 빌릴 예정입니다. 원금에 적정 이자율 4.6프로로 이자까지 해서 매달 부모님께 갚을 예정인데 이렇게 되면 증여세를 부과 받게 되는건지요? 아니면 증여로는 간주되지 않고 부모님께서 이자 소득세만 내면 되는걸까요?? 만약 이자 소득세를 내게 된다면 부모님 말고 자식이 먼저 제하고 주면 부모님이 따로 신고하지 않아도 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차용금액이 2.4억이라면 이자율은 0.5%만 하셔도 충분합니다. 이자소득세는 신고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원금만 잘 상환하셔도 실질적으로 문제가 생길 일은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