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 주담대 대신상환시 증여세 발생여부와 증여세절감방법
부모님하고 동거중입니다.
부모님 명의로 주담대 4억을 실행후 아파트 입주,
추후 대출금을 제가 상환시 증여로 본다고하더라구요.
이럴경우 4억에대해 증여세만 발생하는건지. 아니면 아파트 시세가 10억이면 시세에따라 증여세가 발생하는지..
그리고 증여세가 발생한다면 절감방법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어려우나 부모님 명의의 아파트 및 대출에 대해 귀하가 상환하는 경우 상환액에 대해서 증여세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 경우 증여액은 주담대의 금액이나 아파트 시세와는 관계가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증여에 해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귀하가 부모님에게 상환액만큼 자금을 대여하는 것으로 처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나 차용증을 작성해야 하고 차용증에 따라 원금과 이자 상환하여야 하며 부모님이 귀하에게 이자 지급시 원천징수신고를 하여야 하는 번거로움이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자녀가 부모님이 금융회사로부터 차입한 주택담보대출 채무에 대해
대신 상환해주는 경우 이는 현행 상증세법상 채무면제이익에 해당
되어 증여세 과세대상이 됩니다.
이후 부모님 소유 아파트를 자녀가 증여받는 경우 해당 아파트의 시가를
기준으로 증여재산가액을 결정하여 자녀는 해당 부동산에 대한 증여등기
접수일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수증자인 자녀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관련 서류 징구하여 세무사 님에게 보다 자세한 세무자문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상환해준 대출금만 증여세 과세 대상입니다.
4억에 대해 증여세가 발생하게 됩니다.
증여세 신고납부기한내에 신고하면 신고세액공제가 있습니다. 납부할 세금을 줄여줍니다.
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본인이 부모님의 대출 4억을 대신 상환해줄 경우, 대출상환액 4억에 대해서만 증여세가 부과되며 아파트 시세와는 관계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