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 계좌이체시 증여세에 관한 질문입니다
제 명의로된 집이 팔려서 그금액이 제 계좌에
입금되엇는데요 그중에서 4억을 어머니
2억을 아버지께 생각없이 이체해드렷는데
이게 증여세를 내야 할수도있다고 하더라구요
내야한다면 얼마인지 안 내는 방법도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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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어머니와 아버지로부터 이체한 금액을 추후 돌려 받지 않을 것이라면 부모님은 무상으로 재산을 증여받은 것이므로 증여세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직계비속으로부터 증여를 받을 경우 10년간 5천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됩니다. 어머니의 경우, 증여재산 4억 및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을 적용한다면 납부할 증여세는 약 6천만원, 아버지의 경우 증여재산 2억 및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을 적용한다면 납부할 증여세는 약 2천만원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자식이 부모에게 재산을 증여한 경우에는 10년간 5000만원의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며 5000만원 초과분에 대해서 증여세가 부과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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