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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확실히현대적인성게
부모님께 빚이 있는데 부모님 소득만으로는 갚기가 어려워 제가 4년동안 약 4천정도 매달 나누어서 입금해드렸었습니다.
그러다 감당이 안되어 집을 부담부증여로 받게되었는데요.
대출금액과 5천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에 대해 증여세가 나오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여기서 제가 꾸준히 드렸던 4천만원의 이체내역을 증명 할 수 있으면 이 금액만큼도 공제가 가능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부담부증여시 재산에서 차감되는 채무는 반드시 증여받는 집에 담보되는 대출만 공제가 가능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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