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부모님께 드렸던 용돈만큼 추후 증여세 계산시에 차감이 가능할까요

부모님께 빚이 있는데 부모님 소득만으로는 갚기가 어려워 제가 4년동안 약 4천정도 매달 나누어서 입금해드렸었습니다.

그러다 감당이 안되어 집을 부담부증여로 받게되었는데요.

대출금액과 5천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에 대해 증여세가 나오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여기서 제가 꾸준히 드렸던 4천만원의 이체내역을 증명 할 수 있으면 이 금액만큼도 공제가 가능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부담부증여시 재산에서 차감되는 채무는 반드시 증여받는 집에 담보되는 대출만 공제가 가능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