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께 소액을 여러번 미리 받아 보증금에 넣은 경우 나중에 증여세 계산
안녕하세요-
제가 지금 집 보증금이 반전세로 4천만원이 들어가있는데요.
이게 여유자금이 생길 때 마다 부모님돈 얼마 내돈 얼마 해서 조금씩 보증금을 올린거라
부모님께 얼마를 받았는지 계산이 안되는 케이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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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에 나중에 부모님께 증여를 받는다고 하면 지금 집 보증금에서 부모님돈이 얼마 있는지
어떻게든 계산해서 증여세에 포함시켜야 하는건가요? 아니면 이런식으로 소액 소액을 부모님께 받은 경우에는
그냥 계산을 따로 안해도 되는걸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