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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려한콘도르198
수려한콘도르19820.12.09
부모님에게 빌린 전세금 갚으면 증여세 부분에서 무효가 되나요?

7월달에 독립하면서 부모님으로부터 총 4천만원을 빌려 은행통장으로 입금받았습니다.

매달 200만원씩 급여통장으로 부모님께 갚아드리고있는중입니다.

차후에 5천만원 증여받을려고하면 앞전에 빌린 전세금 4천만원을 갚아드리면 빌린게 누적이 안되나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9.28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경우, 빌린 후 차용증을 쓰신 후 법정이자와 함께 소명할 수 있다면 증여로 보지 않습니다.

    추후 5천만원에 대해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을것으로 보이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종전의 4천만원은 대여한 것이므로 차후에 5천만원을 증여받는 과정에서 합산되지 않습니다.

    다만, 종전 4천만원을 받은 것이 대여임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가급적 차용증을 작성하고 원리금 상환내역을 꾸준히 관리해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부모가 자녀명의의 계좌에 금전을 입금하여준 경우 그 입금시점에 자녀에게 증여한 것으로 추정하는 것으로서 즉, 직계존비속을 포함한 특수관계자간 금전소비대차(돈을 빌려주는 것)는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사실상 금전소비대차계약에 의하여 자금을 차입하여 사용하고 추후 이를 변제하는 사실이 이자 및 원금변제에 관한 증빙 및 담보설정, 채권자확인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에는 차입한 금전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대여한 것은 증여가 아닙니다. 증여는 말 그대로 재산을 무상으로 이전받았을 경우를 말합니다. 따라서 4천만원 대여금액을 매달 상환해나간다면 증여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므로 증여재산에 합산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앞의 4천만원이 확실히 차용증 등으로 채무관계가 증명이 되고 그에 따른 이자지급까지 확실히 되어 있을 경우에는 대차거래로 인정이 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앞의 4천만원도 증여로 보아 합산과세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세무서에서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할 사항이므로 확답드리기가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금전을 증여받은 경우 이를 반환하더라도 재차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가 총 두 번 부과됩니다. 물론 부모님으로부터 증여받았을 때 정상적으로 증여세 신고를 했다는 가정하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만약 최초 증여시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증여가 아닌 차입으로 처리해도 무방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증여와 차입은 전혀 다른 행위이며, 증여시 수증자의 재산이 되는 것이고

    차입금은 채권자의 재산으로서 채무자에게는 채무를 이행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5천만원 증여 전 빌린 전세금 4천만원을 정상적으로 이자를 지급하고 있고

    상환기일에 상환한다면 증여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다만, 객관적인 정황상 차입이 아니고 증여로 볼 여지가 있다면

    증여에 포함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