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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운한물개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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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한테 전세자금 빌리는 경우 증여세 발생하나요?

안녕하세요. 이번에 버틱목 전세자금 대출 받으면서 모자른 금액을 아버지께 빌리려고 합니다.

  1. 빌리는 금액은 4천~7천만원 정도 예상되며, 현재 부모님은 이혼하신 상태입니다. 이 경우 증여세가 발생되나요??

  2. 만약 문제가 된다면 전세 계약이 종료된 후에(몇년 후) 전세금을 아버지께 반환하여도 문제가 되는건가요?

  3. 약 2년 전에 아버지께 1천만원을 빌려서 입금 받고 한달 안에 다시 그대로 아버지 계좌에 다시 입금해서 돌려드린 적이 있는데 이것도 영향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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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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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메수사 입니다.

    자녀가 부모님으로부터 2.17억원 이하의 자금을 무이자로 차입하는

    경우 이자를 부모님에게 지급하지 않는 자녀에게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차용증 작성 및 날인, 계좌 대 계좌로 입금, 향후 자녀 본인의

    재산, 소득으로 차입금을 계좌로 입금하여 상환하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현금을 주거나 계좌이체를 한 순간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됩니다.

    반환을 해도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됩니다.

    각각 증여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다만, 명확한 금전소비대차는 증여에 해당 되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고유빈 세무사입니다.

    (1) 빌리는 금액은 4천~7천만원 정도 예상되며, 현재 부모님은 이혼하신 상태입니다. 이 경우 증여세가 발생되나요??

    부모님의 이혼 여부는 무관하고, 실제 차입금액으로서 차용증 작성, 원금 상환이 이루어진다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원금 상환 등이 이루어지지 않아 아버지에게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될 경우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2) 만약 문제가 된다면 전세 계약이 종료된 후에(몇년 후) 전세금을 아버지께 반환하여도 문제가 되는건가요?

    차용증 작성하여, 전세계약 종료 시점에 원금 상환할 것이라는 내용을 담아 기재 후, 보관해두시다가 추후 반환하시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실제 상환이 이루어지기 전 조사 등이 이루어진다면 증여로 추정될 수는 있는 것이나, 현실적으로 해당 가액 정도의 전세보증금 대여에 대하여 조사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거의 없습니다.

    (3) 약 2년 전에 아버지께 1천만원을 빌려서 입금 받고 한달 안에 다시 그대로 아버지 계좌에 다시 입금해서 돌려드린 적이 있는데 이것도 영향이 있을까요?

    가액이 낮고, 이미 상환이 이루어진 거래로서 전혀 무관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차용증을 작성하고 돈을 빌려주시고, 상환받는다면 증여에 해당하지는 않는 것입니다.

    1. 발생하지 않습니다.

    2. 상환만 하시면 됩니다.

    3. 관계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