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자식간 계좌이체시 증여세?

2022. 04. 08. 15:43

1. 작년에 부모님 집 살때 5천만원을 빌려드린적이 있습니다. 10년간 5천만원까지는 괜찮다고 하던데 이 부분은 과세대상이 아니겠죠?

2. 지금 제가 한국장학재단에 학자금대출이 4천만원이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작년에 빌린 돈과 학자금 대출 상환까지 9천만원 정도를 주시겠다고 하는데, 학자금 명목인 한국장학재단 상환금 4천만원도 10년간 5천만원 공제되는 부분에 포함되어 넘는 4천만원 분의 증여세를 납부해야하는 것인지 학자금은 포함되지않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세무회계 하온

안녕하세요. 전영혁 세무사입니다.

1. 증여냐 금전대차거래냐에 따라 다릅니다. 증여라고 하여도 이전 10년 간 증여한 자산이 없다면 과세되지 않습니다. 만약 타인 간에 금전소비대차계약을 하고 원리금을 갚기로 하는 경우 세법에서는 둘 사이에 이자율 4.6%를 적용하여 이자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만약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 이자소득세 27.5%(지방세 포함)를 원천징수를 해야 합니다. 하지만 2억1천7백39만1,304원 미만으로 금전을 차입하는 경우 연간 이자가 1천만원 미만이 되기 때문에 차입하셔도 무방합니다. 즉 1년간 이자 1천만원이하의 경우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217,391,304원 * 4.6% = 1천만원)

또한 실제 상환내역, 이자지급내역 등이 이체내역 등으로 증명되지 않아 사실관계를 증명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세무서에서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할 수도 있으니 유의하셔야 하며 차용증 작성방법, 차용증 상 내용, 이자 및 원금의 상환방법 등의 그 기준은 별도로 가이드라인이 제시되지 않고 있고, 세무서의 재량과 실질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명확하게 말씀드릴 순 없습니다.

2. 1번의 거래를 어떻게 소명하시느냐에 따라 다른 것입니다. 1번도 증여로 본다면 4천만원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납부하셔야 하는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5천만원 내의 금액에 대해서는 비과세되는 것입니다.

2022. 04. 10. 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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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자금을 대여하는 경우에는 증여세 부과대상이 아니며, 이 경우 차용증을 작성하고 차용증상의 내용에 따라 원리금을 상환해야 할 것으로 보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2. 04. 10. 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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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1. 부모님이 집을 사실 때 빌려드린 5천만원은 대여한 것이므로 증여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이를 돌려받는 경우 대여한 금액을 상환받는 것이므로 증여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2. 학자금은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데 국세청은 비과세되는 학자금에 대해 피부양자가 필요시마다 직접 교육비에 충당하기 위해 증여에 의하여 취득한 재산으로 하고, 자녀가 학자금 대출을 받은 경우 직업 및 소득이 없는 등 대출금을 상환할 능력이 없는 경우로서 부모님에 상환해 주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나, 자녀가 일정 소득이나 재산을 보유하여 대출금을 상환할 수 능력이 있음에도 부모님이 상환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질의자분이 학자금 대출금을 상환할 능력이 있는 경우로서 부모님이 학자금을 상환할 자금을 이체해 주는 경우 증여에 해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6조【비과세되는 증여재산】

      5.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이재구호금품, 치료비, 피부양자의 생활비, 교육비, 그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정하는 것

      제35조【비과세되는 증여재산의 범위 등】

      ④ 법 제46조 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해당 용도에 직접지출한 것을 말한다. 

      2. 학자금 또는 장학금 기타 이와 유사한 금품

      재산세과-54, 2011.01.25

      [질의]

      O 사실관계

      - 해외에서 유학 중이었던 대학생 자녀가 본인의 명의로 학자금 대출을 받아 유학 학비로 사용하였으며 대출당시 자녀는 소득이 없었음

      - 최근 졸업 후 해외에서 근무 중이나 발생 소득은 전액 생활비에 충당하고 있으며 부모님이 대신 학자금 대출을 상환해 줄 계획임

      O 질의내용

      - 학비로 사용한 학자금 대출을 부모님이 대신 상환해준 경우 증여로 과세되는지 여부

      - 과세되는 경우 증여시기는

      [회신]

      ○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6조에 따라 부모가 자녀의 채무를 대신 변제하는 경우 자녀는 당해 채무의 인수 또는 변제로인한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보상액의 지불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보상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함)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것임 

      ○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6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피부양자의 생활비 및 교육비에 해당하는경우에는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것으로 이 경우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생활비 또는 교육비라 함은 필요시마다 직접 이러한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증여에 의하여 취득한 재산을 말하는 것이며, 생활비 또는 교육비의 명목으로 취득한 재산의 경우에도 당해 재산을 예ㆍ적금하거나 주식, 토지, 주택 등의 매입자금 등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생활비 또는 교육비로 보지 아니함. 귀 질의의 경우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피부양자의 생활비 및 교육비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귀하와 수증자와의 관계, 수증자가 귀하의 민법상 피부양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수증자의 직업ㆍ연령ㆍ소득ㆍ재산상태 등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

      2022. 04. 09.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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