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1. 부모님이 집을 사실 때 빌려드린 5천만원은 대여한 것이므로 증여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이를 돌려받는 경우 대여한 금액을 상환받는 것이므로 증여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2. 학자금은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데 국세청은 비과세되는 학자금에 대해 피부양자가 필요시마다 직접 교육비에 충당하기 위해 증여에 의하여 취득한 재산으로 하고, 자녀가 학자금 대출을 받은 경우 직업 및 소득이 없는 등 대출금을 상환할 능력이 없는 경우로서 부모님에 상환해 주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나, 자녀가 일정 소득이나 재산을 보유하여 대출금을 상환할 수 능력이 있음에도 부모님이 상환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질의자분이 학자금 대출금을 상환할 능력이 있는 경우로서 부모님이 학자금을 상환할 자금을 이체해 주는 경우 증여에 해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6조【비과세되는 증여재산】
5.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이재구호금품, 치료비, 피부양자의 생활비, 교육비, 그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정하는 것
제35조【비과세되는 증여재산의 범위 등】
④ 법 제46조 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해당 용도에 직접지출한 것을 말한다.
2. 학자금 또는 장학금 기타 이와 유사한 금품
재산세과-54, 2011.01.25
[질의]
O 사실관계
- 해외에서 유학 중이었던 대학생 자녀가 본인의 명의로 학자금 대출을 받아 유학 학비로 사용하였으며 대출당시 자녀는 소득이 없었음
- 최근 졸업 후 해외에서 근무 중이나 발생 소득은 전액 생활비에 충당하고 있으며 부모님이 대신 학자금 대출을 상환해 줄 계획임
O 질의내용
- 학비로 사용한 학자금 대출을 부모님이 대신 상환해준 경우 증여로 과세되는지 여부
- 과세되는 경우 증여시기는
[회신]
○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6조에 따라 부모가 자녀의 채무를 대신 변제하는 경우 자녀는 당해 채무의 인수 또는 변제로인한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보상액의 지불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보상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함)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것임
○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6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피부양자의 생활비 및 교육비에 해당하는경우에는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것으로 이 경우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생활비 또는 교육비라 함은 필요시마다 직접 이러한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증여에 의하여 취득한 재산을 말하는 것이며, 생활비 또는 교육비의 명목으로 취득한 재산의 경우에도 당해 재산을 예ㆍ적금하거나 주식, 토지, 주택 등의 매입자금 등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생활비 또는 교육비로 보지 아니함. 귀 질의의 경우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피부양자의 생활비 및 교육비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귀하와 수증자와의 관계, 수증자가 귀하의 민법상 피부양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수증자의 직업ㆍ연령ㆍ소득ㆍ재산상태 등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