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밝은칠면조236
밝은칠면조23621.04.27

부모 빚 자녀가 대신 갚으면 증여세 내야 하나요?

아버지 마이너스 통장에 빚이 1억원이 있어서 제가 대신 5천4백원을 갚아 드렸어요~살고 계신 집도 이미 대출이 많이 잡혀 있는 상태인데 그래서 제가 5천 4백을 드려서 마이너스 통장 빚 일부를 차감 했는데 이런경우도 증여세를 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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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4.27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부모님의 채무를 대신 변제해주시는 것도 증여에 해당합니다. 한편, 직계비속에게 증여받는 경우 10년간 5천만원의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됩니다. 참고하셔서 증여세신고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6조 【채무면제 등에 따른 증여】

    ① 채권자로부터 채무를 면제받거나 제3자로부터 채무의 인수 또는 변제를 받은 경우에는 그 면제, 인수 또는 변제(이하 이 조에서 “면제등”이라 한다)를 받은 날을 증여일로 하여 그 면제등으로 인한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보상액을 지급한 경우에는 그 보상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2015. 12. 15. 개정)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면제등을 받은 날의 판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15. 12. 15. 신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부친이 상환해야할 채무를 자녀가 대신하여 상환한 경우 변제한 그 채무상당액은 채무면제 등에 따른 증여에 해당하여 부친에게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직계존비속간 사실상 금전소비대차계약에 의하여 부친이 자녀에게 자금을 차입하여 사용하고 추후 이를 변제하는 사실이 이자 및 원금변제에 관한 증빙 및 담보설정, 채권자확인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에는 차입한 금전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그렇습니다. 증여세법상 납세의무자는 수증자(아버지)이므로 아버지께서 증여세를 부담하여야 합니다.

    5,400만원에 대한 증여세 납부세액은 38.8만원입니다.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내에 관할 세무서 또는 홈택스에서 증여세 신고하여야 가산세 등 불이익이 없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6조(채무면제 등에 따른 증여) ①채권자로부터 채무를 면제받거나 제3자로부터 채무의 인수 또는 변제를 받은 경우에는 그 면제, 인수 또는 변제(이하 이 조에서 “면제등”이라 한다)를 받은 날을 증여일로 하여 그 면제등으로 인한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보상액을 지급한 경우에는 그 보상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개정 2015. 12. 15.>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면제등을 받은 날의 판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원칙적으로 증여세 과세대상입니다. 다만, 수증자가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강제징수를 하여도 증여세를 회수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납부의무는 면제되며, 증여자의 연대납세 의무도 면제됩니다. 이는 관할세무서가 사실판단해야할 사항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고승환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들(직계비속)이 아버지(직계존속)에게 10년간 통산해서 5천만원을 초과하여 무상으로 지급하는 재산가액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따라서, 5천만원을 초과하는 4백만원(과세표준)에 대하여 10%(과세표준 1억까지는 10%세율 적용구간임)을 적용하여 4십만원 정도의 증여세 부담을 하여야 합니다.(자진신고시 3% 세액공제 적용됨)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상철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모님 빚을 대신 갚아 준 것은 풀어서 말하면 부모님께 돈을 드려서 부모님이 그 돈으로 채무를 갚으신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대신 갚은 채무는 증여로 봅니다.

    직계존속의 경우 과거 10년 합계 5000만원까지는 증여세가 없으므로 400만원에 대해 10%인 약 40만원정도 증여세 부과될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한만용 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모자식 간에는 돈을 빌리더라도 빌린것으로 인정받기가 어렵습니다. 세법에서는 직계존비속 간의 금전소비대차는 객관적 증빙이 없으면 증여로 보기 때문입니다. 가족간에 빚을 대신 갚아주는 경우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자녀의 빚을 부모가 대신 갚아주는 경우, 빚을 갚기 위한 대부계약을 별도로 했더라도 증여로 보고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어요. 증빙서류는 철저하게 챙겨놓아야 하며 가족간이라도 채무자를 도와주기 위해 자금을 지원하더라도 가족이 채권자에게 채무를 변제해주는 경우와, 채무자에게 현금을 주는 경우는 증여세 부담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 유념하시구요, 사전에 전문가로부터 변제계획 등에 대한 촘촘한 조언이 필수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현지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돈 또는 부동산을 증여한 것외에 부채를 대신 상환해주신 경우에도 이는 증여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10년내에 다른 증여가 없다면 증여공제금액을 제외한 금액에 대해 증여세 신고를 하셔야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6조에 따르면 채권자로부터 채무 면제를 받거나 제3자가 채무를 인수 또는 대신 변제한 경우 그 면제·인수 또는 변제를 받은 금액은 그 이익을 얻은 채무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해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만약 이전 10년 간 부친께 증여하였던 재산이 없으실 경우 5천만원의 증여재산공제가 가능하여 400만원에 대해 40만원의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타인의 부담하고 있는 채무를 대신 상환하는 것 역시 증여에 해당합니다.

    타인에게 돈을 증여하고 그 돈으로 채무를 상환하는 효과와 동일합니다.

    질문자님이 아버지의 채무를 상환하여 준 것이 증여에 해당하나

    증여재산공제액이 5천만원으로서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만 아버지가 증여세를 부담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변능수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님께서 말씀하신 경우도 증여에 해당하는 것이기에 증여재산공제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아버님께서 과거 10년간 직계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이 없다면 5천만원은 공제될 것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4백만원에 대하여 10%의 세율로 증여세가 과세되기에 증여세 신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편안한 하루되세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