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오피스텔 계약서 특약 작성했는데 중개사 입장에서 불쾌한지 궁금합니다안녕하세요.현재 오피스텔 계약하려고 선입금 100만원 했고계약서 특약사항을 정리해서 중개사분께 보내드렸는데 중개사 분이 뭔가 너무 특약사항이 빡빡하다고 느끼시는 건지 2번 3번 6번 빼고 나머지는 안 쓰겠다고 하시더라고요. 이미 계약서 템플릿에 중복된 사항이라고 하시면서요. 집주인이 불편해할 걸 우려하는 것 같아 보이는 느낌도 들었어요.저 입장에서는 당연한 사항도 믿을 수 없으니까 특약사항으로 넣고 싶은 건데 계약서에 넣기 힘든 특약사항인지 평가 부탁드리겠습니다.1. 본 계약 종료 시 임차인의 원상회복 의무 범위는 임차인의 고의 또는 과실로 발생한 훼손에 한하며, 통상 사용에 따른 마모·손모(벽지 변색, 바닥 자국, 전등 노후 등)는 임차인이 부담하지 않는다.2. 에어컨 교체 및 신발장 손잡이 등 사전에 확인된 하자와 현재 임차인 퇴실 후 확인되는 기존 하자는 임대인이 입주 전까지 수리를 완료하고, 임차인은 입주 시 수리 상태 확인 후 잔금을 정산하기로 쌍방 합의한다.3. 임대인은 잔금 지급일 전까지 임차목적물 전면 벽지 도배를 새로 완료하기로 한다. 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도배에 소요되는 비용은 임대인이 부담한다.4. 임대인의 국세 및 지방세 체납이 없음을 확인하며, 체납 사실이 확인될 경우 임차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임대인은 임차인으로부터 지급받은 금액 전액을 즉시 반환한다.5. 임차인은 퇴실 2개월 전부터 임대인이 새로운 임차인을 구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되, 주택 방문은 사전에 임차인에게 통지하고 방문 일정을 협의하여 임차인이 동의한 시간에 진행하기로 한다.6. 본 계약서 작성 당일 발급한 등기부등본을 전제로 계약하며, 임대인은 계약일로부터 잔금 지급일 및 입주일자 익일까지 현재 상태의 등기부등본을 유지하고 근저당권 등 새로운 담보권을 설정하지 않는다.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임차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임대인은 임차인으로부터 지급받은 금액 전액을 즉시 반환한다.7. 임대인은 임대차기간 중 임차목적물을 매매하거나 담보로 제공하려는 경우 이를 사전에 임차인에게 통지한다. 매매 등으로 소유자가 변경되는 경우 임차인은 임대인 지위의 승계를 원하지 않을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임대인은 임차목적물 인도와 동시에 임차보증금 전액을 반환한다.8. 임차인의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임대인 제공 시설물 및 옵션 가전(냉장고, 세탁기, 에어컨)의 고장·노후로 정상적인 사용이 어려운 경우, 임대인의 비용으로 수리 또는 교체한다.9. 임대인은 임대차계약 종료 시 신규 임차인의 계약 체결 또는 보증금 지급 여부와 관계없이, 임차목적물의 인도와 동시에 임차보증금 전액을 반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