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오피스텔 계약서 특약 작성했는데 중개사 입장에서 불쾌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오피스텔 계약하려고 선입금 100만원 했고

계약서 특약사항을 정리해서 중개사분께 보내드렸는데 중개사 분이 뭔가 너무 특약사항이 빡빡하다고 느끼시는 건지 2번 3번 6번 빼고 나머지는 안 쓰겠다고 하시더라고요. 이미 계약서 템플릿에 중복된 사항이라고 하시면서요. 집주인이 불편해할 걸 우려하는 것 같아 보이는 느낌도 들었어요.

저 입장에서는 당연한 사항도 믿을 수 없으니까 특약사항으로 넣고 싶은 건데 계약서에 넣기 힘든 특약사항인지 평가 부탁드리겠습니다.

1. 본 계약 종료 시 임차인의 원상회복 의무 범위는 임차인의 고의 또는 과실로 발생한 훼손에 한하며, 통상 사용에 따른 마모·손모(벽지 변색, 바닥 자국, 전등 노후 등)는 임차인이 부담하지 않는다.

2. 에어컨 교체 및 신발장 손잡이 등 사전에 확인된 하자와 현재 임차인 퇴실 후 확인되는 기존 하자는 임대인이 입주 전까지 수리를 완료하고, 임차인은 입주 시 수리 상태 확인 후 잔금을 정산하기로 쌍방 합의한다.

3. 임대인은 잔금 지급일 전까지 임차목적물 전면 벽지 도배를 새로 완료하기로 한다. 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도배에 소요되는 비용은 임대인이 부담한다.

4. 임대인의 국세 및 지방세 체납이 없음을 확인하며, 체납 사실이 확인될 경우 임차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임대인은 임차인으로부터 지급받은 금액 전액을 즉시 반환한다.

5. 임차인은 퇴실 2개월 전부터 임대인이 새로운 임차인을 구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되, 주택 방문은 사전에 임차인에게 통지하고 방문 일정을 협의하여 임차인이 동의한 시간에 진행하기로 한다.

6. 본 계약서 작성 당일 발급한 등기부등본을 전제로 계약하며, 임대인은 계약일로부터 잔금 지급일 및 입주일자 익일까지 현재 상태의 등기부등본을 유지하고 근저당권 등 새로운 담보권을 설정하지 않는다.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임차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임대인은 임차인으로부터 지급받은 금액 전액을 즉시 반환한다.

7. 임대인은 임대차기간 중 임차목적물을 매매하거나 담보로 제공하려는 경우 이를 사전에 임차인에게 통지한다. 매매 등으로 소유자가 변경되는 경우 임차인은 임대인 지위의 승계를 원하지 않을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임대인은 임차목적물 인도와 동시에 임차보증금 전액을 반환한다.

8. 임차인의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임대인 제공 시설물 및 옵션 가전(냉장고, 세탁기, 에어컨)의 고장·노후로 정상적인 사용이 어려운 경우, 임대인의 비용으로 수리 또는 교체한다.

9. 임대인은 임대차계약 종료 시 신규 임차인의 계약 체결 또는 보증금 지급 여부와 관계없이, 임차목적물의 인도와 동시에 임차보증금 전액을 반환한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

    1번은 법적으로 당연한 권리입니다.

    빼도됩니다.

    2번 고쳐주기로한 특약으로 넣으면 서로 좋습니다.

    3번 도배 해주기로 했으니 이것도 넣으면 서로 오해할일없죠

    4번 요즘은 기본입니다. 이건 넣어달라하시고 꼭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첨부해야합니다.

    5번 보통 임차인이 협죠한다 정도로 하는데 당연히 일정은 임차인과 조율하죠(이건 잘 모르겠음)

    6번 당연한거고 넣어달라하세요

    7번 이건 집주인으로써 굉장히 불쾌한 조항입니다. 차라리 계약을 안했으면 안했지 이런 것까지 넣지 않습니다.

    8번 당연히 고쳐줘야 합니다 빼도되요

    9번 당연한거지만 현실적으로 어려울경우 받아낼 방법이 없습니다. 명도한다고 바로 받는게 아니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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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작성하신 특약들은 주택임대차보호법과 대번원 판례에 근거해서 임차인의 정당한 권리이지만 중개사는 집주인과의 조율 과정이 번거롭고 유난스럽게 느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1번 자연마모 면책이나 8번 옵션수리, 9번 보증금 동시이행 이부분은 이미 법적으로 보장된 내용이라서 일반 계약서에 중복으로 여겨집니다. 하지만 4번 세금체납이나 7번 소유자 변경시 해지권등은 임대인이 민감하게 반응할수도 있어서 협의가 필요하지만 세입자 입장에서는 안전장치를 요구하는 것은 당연한 권리이기에 중개사와 차분하게 조율을 잘 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특약사항을 잘 작성하여 기재한 듯 보입니다.

    중개사 입장에서 난감해야 할 문장은 없어보입니다.

    다만 중개사가 2,3,6번을 언짢아 한다면 협의하여 다시 작성하면 될 듯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