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다시봐도웅장한꽁치
오피스텔 계약서 특약 작성했는데 중개사 입장에서 불쾌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오피스텔 계약하려고 선입금 100만원 했고
계약서 특약사항을 정리해서 중개사분께 보내드렸는데 중개사 분이 뭔가 너무 특약사항이 빡빡하다고 느끼시는 건지 2번 3번 6번 빼고 나머지는 안 쓰겠다고 하시더라고요. 이미 계약서 템플릿에 중복된 사항이라고 하시면서요. 집주인이 불편해할 걸 우려하는 것 같아 보이는 느낌도 들었어요.
저 입장에서는 당연한 사항도 믿을 수 없으니까 특약사항으로 넣고 싶은 건데 계약서에 넣기 힘든 특약사항인지 평가 부탁드리겠습니다.
1. 본 계약 종료 시 임차인의 원상회복 의무 범위는 임차인의 고의 또는 과실로 발생한 훼손에 한하며, 통상 사용에 따른 마모·손모(벽지 변색, 바닥 자국, 전등 노후 등)는 임차인이 부담하지 않는다.
2. 에어컨 교체 및 신발장 손잡이 등 사전에 확인된 하자와 현재 임차인 퇴실 후 확인되는 기존 하자는 임대인이 입주 전까지 수리를 완료하고, 임차인은 입주 시 수리 상태 확인 후 잔금을 정산하기로 쌍방 합의한다.
3. 임대인은 잔금 지급일 전까지 임차목적물 전면 벽지 도배를 새로 완료하기로 한다. 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도배에 소요되는 비용은 임대인이 부담한다.
4. 임대인의 국세 및 지방세 체납이 없음을 확인하며, 체납 사실이 확인될 경우 임차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임대인은 임차인으로부터 지급받은 금액 전액을 즉시 반환한다.
5. 임차인은 퇴실 2개월 전부터 임대인이 새로운 임차인을 구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되, 주택 방문은 사전에 임차인에게 통지하고 방문 일정을 협의하여 임차인이 동의한 시간에 진행하기로 한다.
6. 본 계약서 작성 당일 발급한 등기부등본을 전제로 계약하며, 임대인은 계약일로부터 잔금 지급일 및 입주일자 익일까지 현재 상태의 등기부등본을 유지하고 근저당권 등 새로운 담보권을 설정하지 않는다.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임차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임대인은 임차인으로부터 지급받은 금액 전액을 즉시 반환한다.
7. 임대인은 임대차기간 중 임차목적물을 매매하거나 담보로 제공하려는 경우 이를 사전에 임차인에게 통지한다. 매매 등으로 소유자가 변경되는 경우 임차인은 임대인 지위의 승계를 원하지 않을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임대인은 임차목적물 인도와 동시에 임차보증금 전액을 반환한다.
8. 임차인의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임대인 제공 시설물 및 옵션 가전(냉장고, 세탁기, 에어컨)의 고장·노후로 정상적인 사용이 어려운 경우, 임대인의 비용으로 수리 또는 교체한다.
9. 임대인은 임대차계약 종료 시 신규 임차인의 계약 체결 또는 보증금 지급 여부와 관계없이, 임차목적물의 인도와 동시에 임차보증금 전액을 반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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