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겁나우아한병아리
겁나우아한병아리

전세 끼고 매수했는데 기존 임대차 계약에 특약을 추가 하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얼마전 집주인이 살고 있는 신축 아파트 매수 계약을 체결했는데, 전세를 새로 구하는 조건이었습니다.

(매도인이 세입자와 임대차 계약 맺고 제가 승계 받음)

저희는 세입자 구할때 흡연과 애완동물 사육 금지로 해달라고 부동산에게 말씀드렸어요.

사장님은 알겠다고 하셨고, 얼마전 세입자가 구해져서 임대차 계약서 작성한다고 연락이 왔어요..

그날 저는 부동산에 좀 늦게 방문을 하였는데 이미 임대차 계약서는 작성 완료되었더라구요.

계약서를 읽어보니 특약에 실내흡연과 애완동물 사육금지 내용은 있는데, 이를 어길시 어떻게 한다는 문구가 없었습니다.

매도인은 이미 집으로 돌아가셨고, 세입자만 계셨는데 저에게 물어보더라구요.

지금은 애완동물 안키우는데 나중에라도 키우게 되면 말씀 드리면 되냐고요

놀래서 안된다고 하니 약간 당황하시더라구요.

애완동물 나중에라도 키우는것 안되는거냐고 재차 물어보시길래 안된다고 못을 박았습니다.

아무래도 세입자분이 애완동물에 대한 미련이 있는것 같아서 불안합니다.

집으로 돌아간뒤 사장님에게 전화를 걸어서 그부분을 말씀드리니 잔금일날 시설물품인계서에 위반시 어떻게 하겠다는 내용을 적어주겠다고 하십니다.

제가 원하는 특약은 이런 문구입니다.

"흡연과 애완동물 사육 및 임시보호를 금지하며, 위반시 임차인은 전 실의 도배 및 바닥의 동일 사양 교체와 특수청소의 비용을 부담한다.”

제가 궁금한 것은

1. 계약서가 아닌 시설물품인계서에 적힌 내용도 법적 구속력이 있나요?

아무래도 부동산에서 세입자에게 애완동물 사육에 대해 애매하게 이야기하신것 같습니다. 그래서 확실히 하고 싶어서요.

2. 잔금일날 세입자와 제가 위 특약 추가해서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고 싶은데 문제될 점 있을까요?

3. 새로 계약서 작성하는게 힘들경우, 기존 임대차 계약서에 수기 작성으로 임대인을 저로 바꾸고 특약을 추가할 수 있다고 하던데요. 이 경우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계약서 수정 방법 및 날인 방법 등)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1. 계약서가 법적 구속력이 있습니다.

    2. 계약서를 작성했으니 추가 작성은 어렵습니다만 세입자와 협의하에 다시 작성은 가능합니다.

    3. 특약을 추가할 수 있어도 세입자의 동의가 필요할 듯 합니다. 일방적인 계약서 수정은 불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