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특약사항에 어떤 것들을 기재해야 하나요?
얼마 전 살고 있는 아파트를 팔아 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그리고 매수자께서는 전세를 놓는다고 하시구요. 잔금은 전세금을 받아서 준다고 하네요.
그런데 부동산에서 전세 계약을 저와 해야 한다고 하네요. 아직 제 명의집이니까요.
다른 부동산 하시는 분 말씀으로는 일반적이지 않은 상황이라고 특약을 잘 적으라 하시고.
저도 나중에 나랑 한 전세계약이라 저한테 전세금 달라하면 어쩌지 하는 걱정이 됩니다(보통 전세 안고 파는 경우는 매매계약서에 적혀 있는데 저는 단순히 매매 계약만 했고 )
그럼 제가 전세 계약서 쓸 때 뭐라고 특약에 넣어야 안전할까요?
도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