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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존경받는노송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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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약사항에 어떤 것들을 기재해야 하나요?

얼마 전 살고 있는 아파트를 팔아 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그리고 매수자께서는 전세를 놓는다고 하시구요. 잔금은 전세금을 받아서 준다고 하네요.

그런데 부동산에서 전세 계약을 저와 해야 한다고 하네요. 아직 제 명의집이니까요.

다른 부동산 하시는 분 말씀으로는 일반적이지 않은 상황이라고 특약을 잘 적으라 하시고.

저도 나중에 나랑 한 전세계약이라 저한테 전세금 달라하면 어쩌지 하는 걱정이 됩니다(보통 전세 안고 파는 경우는 매매계약서에 적혀 있는데 저는 단순히 매매 계약만 했고 )

그럼 제가 전세 계약서 쓸 때 뭐라고 특약에 넣어야 안전할까요?

도움 부탁드립니다.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매수자가 본 아파트를 전세로 임대하는 경우, 전세 계약상의 임대인 권리와 의무(보증금 반환, 계약 이행 등)는 전적으로 매수자가 부담하며, 매도인은 이에 대한 어떠한 책임이 없음을 확인한다

    ,매수자는 전세금으로 잔금을 지급할 경우, 전세금 수령 및 반환과 관련된 모든 법적·재정적 문제를 단독으로 책임지며, 매도인은 전세금 수령·관리와 관련하여 어떠한 책임을 지지 않는다

    아직 본인 명의로 전세 계약을 체결해야 하는 경우라도, 특약을 통해 전세 관련 모든 권리·의무와 책임은 매수자가 부담하며, 매도인은 책임 없음을 명확히 기록하면 안전합니다

  •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 계약 목적이 매수인의 잔금 지급을 위한 것임을 명확히 적어야 합니다.

    전세금 반환 책임은 매수인에게 있음을 특약으로 명시해야 안전합니다.

    전세금 반환과 매매 잔금이 연동됨을 계약서에 남기는 것이 핵심입니다.

  • 얼마 전 살고 있는 아파트를 팔아 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그리고 매수자께서는 전세를 놓는다고 하시구요. 잔금은 전세금을 받아서 준다고 하네요.

    그런데 부동산에서 전세 계약을 저와 해야 한다고 하네요. 아직 제 명의집이니까요.

    다른 부동산 하시는 분 말씀으로는 일반적이지 않은 상황이라고 특약을 잘 적으라 하시고.

    저도 나중에 나랑 한 전세계약이라 저한테 전세금 달라하면 어쩌지 하는 걱정이 됩니다(보통 전세 안고 파는 경우는 매매계약서에 적혀 있는데 저는 단순히 매매 계약만 했고 )

    그럼 제가 전세 계약서 쓸 때 뭐라고 특약에 넣어야 안전할까요?

    도움 부탁드립니다.

    ==> 현재 상황에서 잔금 전이라면 임차인의 선택에 따라 질문자님 또는 매수인과 계약을 추진할 수가 있습니다. 특약조건에 다양한 상황에 따라 기록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서로 약속한 내용이 있다면 이를 참고하여 작성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1. 매수인은 잔금 지급 전 본 부동산에 신규 임차인을 모집, 계약할 수 있으며 매도인은 이에 동의한다. 다만 매매계약 해지, 잔금 지급 불이행 시 임대차계약은 자동 무효로 한다.

    2. 잔금 지급 시 매수인은 신규 임차인으로부터 받은 전세보증금을 매도인에게 직접 지급하며 매도인은 이를 수령 후 소유권 이전에 동의한다. 매도인은 신규 임차인과의 별도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지 않으며 모든 임대차권리는 매수인이 승계한다.

    3. 매수인 잔금 불이행, 매매 해지 시 매수인은 신규 임차인에게 전세보증금을 즉시 전액 반환하며 매도인은 이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손배 청구 할 수 있다.

    이 정도로 하시면 될 듯 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현지 공인중개사입니다.

    현재 명의자인 질문자님이 전세 계약을 체결하되 특약에 매매 잔금 지급과 동시에 모든 임대인의 권리와 보증금 반화 책임은 매수인에게 승계된다라는 내용을 반드시 명시해야 합니다. 또한 매매 계약이 파기될 경우 전세 계약도 위약금 없이 무효로 한다는 조항을 넣어 혹시 모를 계약 사고로부터 질문자님을 보호해야 합니다. 잔금날 임대인 지위가 매수인에게 완전히 넘어간다는 점과 보증금 반화 책임이 매수인에게 있음을 문서로 확정 짓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매수인이 잔금을 전세금으로 대체하는 상황에서 매도인이 전세계약 당사자가 되는 건 흔하지 않은 상황으로 전세계약서를 작성하시면서 전세보증금 반환 책임은 매수인이 승계하며 매매 잔금 상계 증빙을 조건으로 하신다는 내용을 꼭 넣으셔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