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아파트 전세 본계약 시 특약 문의드립니다.
현재 전세로 살고있고 7월말 만기라서 3~4월쯤 조기퇴거 하여 다른 매물의 전세로 갈아탈 계획입니다. 부동산에서는 걱정하지 말라고는 하지만 혹시나 본계약 진행 후 입주예정일까지 현재살고있는 집이 안나갈까봐 걱정됩니다.
본 계약 시 아래와 같은 특약 사항을 넣고 싶은데 무리한 요구일까요? 만약 부동산에서 거절한다면 다른 대안이 있을까요?
입주 예정일은 2026년 3월 중순으로 하되
기존 거주 주택의 퇴거 상황에 따라
최종 입주일은 상호 협의하여 확정한다.
기존 주택 미퇴거로
입주가 불가능할 경우
본 계약은 무효로 하며
계약금은 전액 반환한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계약금 반환에 대해서 위와 같이 특약을 기재하는 것은 다소 불리하다고 판단하여 응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고 이 경우에는 다른 방법으로 협의를 해야 할 것으로 보이나 계약 상대방에게 강제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특약 내용을 어느 정도 조정하는 것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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