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빼어난대벌래22
빼어난대벌래2223.08.26

부동산 월세 계약 특약사항 내용에 대한 문의

월세 계약 만료전에 듣지못한 내용이 계약서 특약사항에 기입되어있는데(만기전 퇴실 시 임차인은 다른 세입자를 구하고 그에 따른 중개비용을 지불하며, 중개활동에 적극 협조한다.) 이걸 이행해야하나요? 계약서를 재대로 못본 잘못도 잇지만 너무 이상한 내용인거같아요

계약시 집주인이랑 계약안하고 부동산에서 대리계약을 진행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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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서 작성할때 이문구를 특약으로 많이 기재합니다

    대부분 만기전에 나가실때는 부동산수수료도 내고 나가라합니다

    계약서 작성해서 설명하셨을텐데 그때는 인지를 못하셨나보네요

    아무튼 빨리 임차인을 구하셔서 일정에 차질없이 진행되기 바라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말그대로 계약기간중 해당하는 내용으로 만기해지의 경우 적용될 여지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만기 6~2개월전 재계약거부의사와 만기해지를 통보하시고 만기일에 보증금 반환을 받고 퇴거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반적으로 임대인들이 요구하는 특약사항이고 만기전 퇴실인경우는 위특약대로 협조해주시는것이 맞습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할 때 반드시 따라야 하는 조항이라기 보다는 다소 훈시적인 성격이 있는 조항입니다. 이 내용을 가지고 일방적으로 임차인을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판례에 따르면 계약서 특약사항에 계약만료 전 계약해지 시 임차인이 중개보수를 부담한다.라는 내용이 있으면 특약사항에 따르도록되어 있습니다. 이에 특약사항을 따라야하기 때문에 임차인이 새임차인을 구하고 중개보수도 부담해야 합니다.

    그리고 임대인과 임차인이 계약조건(보증금,월세,계약기간, 특약사항 등)에 동의한 후 도장을 찍거나 사인을 합니다. 상호간 계약을 지켜야 합니다. 그리고 임대인은 계약종료 전에 보증금을 반환할 의무가 없습니다. 그래서 임차인이 새임차인을 구하고 중개보수도 부담하는 조건으로 합의에 의한 계약해지를 합니다.


  •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은 전혀 이상하지 않은 내용입니다. 거의 90%이상 중도퇴실시 저런 방식으로 하고 있고요.

    도움되셨다면 추천!!!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