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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대한사자152
위대한사자15223.04.25
중개인의 실수에의한 계약 파기 가능할까요?

임대인이고 전세계약 체결시 집을 내놓은 부동산, 소개한 부동산, 임차인 이렇게 모여 계약을 진행했는데, 도장날인전 다 모인자리에서 특약등을 설명하고나서, 소개한 부동산 사장이 계약서를 출력하여 도장을 그분이 일괄 날인하였습니다. 그런데 계약후 집에와 계약서를 다시 보니 특약 내용이 설명당시와는 완전히 다른 내용으로 기재되어 있어서(임대인에게 불리한조건) 부동산에 항의하였고, 두 부동산 양쪽에서 실수를 인정하여, 임차인에게 변경하여 계약서를 다시 작성할것을 요청하였는데, 임차인이 거부를 하는 상황입니다. 이럴시 계약파기가 가능한지와 손해배상 관련은 어떻게 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은 두 당사자간 체결된 부분이므로 위를 이유로 일방적인 계약해지는 불가합니다, 계약해지를 위해서는 임차인의 합의가 필요하고 계약관계상 계약해지에 대한 책임이 임대인에게 있는 만큼 임차인의 해지조건에 맞추어 진행하셔야합니다. 만약 이로인해 지급된 비용손실이 있다면 중개사고로써 부동산에게 청구가 가능할듯 보입니다.

    다만 별도의 손해배상은 사실상 발생된 손해의 입증이 필요한 부분이고, 질문의 내용상 계약해지를 위해 발생된 비용외에 손해는 이를입증해 손해배상을 별도로 소를 통해 제기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할 때 중개업자의 과실이 명백해 보입니다. 그러나 현재 상태에서 손해배상 청구는 불가하고 실질적으로 발생한 손해가 있어야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중개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것은 중개사가 책임을 지는것이 당연합니다. 손해를 입으셨다면 손해배상 청구는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과 임차인이 직접 대면하여 공인중개사가 계약서를 작성하고, 이에 쌍방이 서명 날인한 계약 자체는 유효한 계약이므로, 후에 일방이 임의로 계약을 해지할 수는 없겠습니다.

    공인중개사가 임대인의 의도를 곡해하여 잘못 기재하거나 불리하게 기재한 것은 공인중개사의 과실로 주장할 수는 있으나, 그로인하여 임대인측에 직접적으로 사실적으로 손해가 발생하였을 때만이, 또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갖추어서만이 공인중개사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