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원룸 월세 도배 및 청소 특약사항 명시 요구

가계약 전에 중개사님 통해서 도배, 특수 청소, 시설물 탈거 등 임대인 분이 해주시기로 협의 받아낸 상황입니다. 본계약서 초안을 받아봤는데 계약서엔 이런 부분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서요. 특약사항에 넣어달라는 요청은 과한 건가요? 중개사님께 잘 부탁드리는 방법 있을까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사전에 협의가 되었으면 특약에 넣어달라는게 과한 요구사항은 전혀 아닙니다.

    • 임대인은 입주 전 도배와 특수청소를 하기로 하며, 사전에 약속된 일부 시설물을 탈거 하기로 한다

    이렇게 넣어달라 하시면 됩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 있으실가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전혀 과한 요구로 보이지 않습니다. 임대인과 사전에 협의된 내용이라면 가능한 한 특약사항에 구체적으로 기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야 계약 이후 임대인의 입장이 바뀌거나 서로 기억하는 내용이 달라졌을 때 계약서 내용을 근거로 대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사전에 합의한 내용이 있음에도 특약에 남겨두지 않으면, 계약 전과 후에 말이 달라졌을 때 이를 입증하거나 해결하기가 더 어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서로 합의된 중요한 사항이라면 말을 하기 부담스러워하기보다는 특약으로 명확하게 남겨두는 것을 중개사에게 요청하시는게 안전한 방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가계약전에 그러한 사항의 협의가 있었다면 반드시 임대차계약서 특약사항에 기재를 해서 서로간에 확실하게 처리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향후 임대인이 바뀔수도 있는 문제이므로 우선적으로 사전 협의가 완료가 되었다면 임대차계약서상 특약으로 기재를 하시는 것이 제일 확실하다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과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분쟁을 예방할 수 있기 때문에 계약서에 특약사항으로 위 사항을 기재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

    전혀 과한 요구가 아닙니다.

    당연히 특약사항에 명시해 달라고 요구하셔야합니다.

    중개사분께 도배 특수 청소 시설물 탈거 건이 특약사항에 빠져있다

    오해가 생기지 않게 깔끔하게 한줄 추가해 달라 라고 요구하는게

    나중에 분쟁을 최소화 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당연히 중개사는 그런조항을 넣는게 본인에게도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