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소액 분철 사기 민사소송 할 수 있나요?모 페스티벌에 가려고 양일권을 끊었는데 일정 문제로 토요일을 분철하게 되었습니다. 거래하시기로 한 분이 전날 6시에 약속을 파기하며 새로운 분을 구해 주셨고, 그 분은 서울에 사셔서 바로 셔틀을 타셔야하는 상황이라 제가 티켓을 전달받을 수 없어 거래가 취소될 뻔 했으나 기존에 거래하시기로 한 분이 자신이 가운데서 티켓 전달을 해줄 수 있다고 하셔 거래를 하기로 했습니다.그리고 다음 날 알아서 주변 자신의 지인 아파트 우편함에 넣어두라는 연락(원래도 기존 거래자분이 가져다 두고 제가 일요일 아침에 가져오기로 했어요)을 남기고 오픈채팅방을 나가 연락이 불가하게 되었습니다.토요일 공연을 보신 분은 셔틀 시간을 고려했을 때 절대 그 아파트에 가져다 둘 수 없는 시간이었고, 결국 티켓을 어찌할 방도가 없어 서울로 들고가셔 제가 일요일 공연도 못보고 7만원 가량의 돈을 공중분해 시켰습니다…기존 거래자(가운데서 전달해주신다고 하신 분) 고소 가능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