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직장 근무시간 전 다쳤을경우 산재나 병가처리가 되나요?근무시간은 9시입니다ᆢ근데 근무시간보다 15~20분 먼저 작업장에 들어가야되고요8시10분쯤 회사 도착해서 휴게실에서 쉬다 30분쯤 현장들어가려다 다리를 삐끗하였는데 인대파열로 수술을 하게되었습니다회사측 주장은 근무시간도 아니였고 현장에서 사고난것도 아니고 휴게실에서 본인 부주위로 다쳤다고 산재나 병가처리가 미미하다고 휴직계를 권유하여서 일단 수술을 해안되서 쓰고는 나왔습니다ᆢ산재나 병가가 안되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