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해당 사항은 근무 시간 외 발생한 사고로 산재가 부정될 가능성도 있으나,
업무 시작 전이라 하더라도 회사의 지배관리 하 있는 장소인 휴게실에서 현장으로 이동 중 부상이라면 이는 근무를 위한 준비 시간에 해당하여 산재가 승인될 가능성도 상당히 있다고 보여집니다 (또한 산재는 근로자의 부주의 여부는 관계가 없습니다)
이에 회사가 휴직을 권유하였다 하더라도 산재신청을 하고 싶다면 근로복지공단에 의사 소견이 담긴 진단서와 함께 산재 신청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