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일과 후에 직장내 헬스장에서 다쳤는데 회사에 치료비를 청구할 수 있나요?
일과후에 직장내에 헬스장에서 운동을 하다가 다쳤어요.
인대가 파열되었다고 하는데 한 달정도 쉬어야 할것 같습니다.
일하다 다친것이 아니라서 산재와는 무관할것 같은데요.
대신 회사에 공상을 요구할 수는 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에서 활동하고 있는 탤런트뱅크 HRHRD전문가입니다.
안타까운 상황이시네요.
근로시간을 벗어난 근로와는 무관한 상황으로 보입니다.
단
회사에서 시설을 관리하고 있었는지가 쟁점이 될 것 같습니다. 인대가 파열 되었는데 그 과실이 어디에 있는지요? 개인에게 있다면 공상을 요청하기 어렵겠지만 시설관리를 회사에서 하고 시설문제 일 경우는 요청을 해볼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