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과 후에 직장내 헬스장에서 다쳤는데 회사에 치료비를 청구할 수 있나요?

훈훈****
2019. 07. 01. 08:53

일과후에 직장내에 헬스장에서 운동을 하다가 다쳤어요.

인대가 파열되었다고 하는데 한 달정도 쉬어야 할것 같습니다.

일하다 다친것이 아니라서 산재와는 무관할것 같은데요.

대신 회사에 공상을 요구할 수는 있을까요?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에서 활동하고 있는 탤런트뱅크 HRHRD전문가입니다.

안타까운 상황이시네요.

근로시간을 벗어난 근로와는 무관한 상황으로 보입니다.

회사에서 시설을 관리하고 있었는지가 쟁점이 될 것 같습니다. 인대가 파열 되었는데 그 과실이 어디에 있는지요? 개인에게 있다면 공상을 요청하기 어렵겠지만 시설관리를 회사에서 하고 시설문제 일 경우는 요청을 해볼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2019. 07. 01. 20:46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