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사안과 관련한 유사한 판례는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자가 작업시간 전 회사 체력단련실에서 역기에 목이 눌린 상태로 발견되어 병원으로 후송되어 요양하던 중 사망한 사안에서, 위 체력단련실은 회사가 근로자들의 요구로 작업 중 발생할 수 있는 근골격계질환 등의 예방을 위하여 회사 내에 설치한 시설인 점에서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는 복리후생시설이고, 망인이 담당한 작업은 근골격계 질병을 유발할 수 있는 작업으로서 망인이 위 체력단련실에서 평소 역기 운동을 한 것은 강한 근력 및 지속적인 육체적 활동을 요구하는 업무의 특성상 업무의 원만한 수행을 위한 체력유지보강활동 가운데 하나로 필요해서 한 것으로 볼 수 있어 업무의 준비행위이거나 사회통념상 그에 수반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합리적·필요적 행위로 보는 것이 상당하므로, 망인의 사망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대법원 2009. 10. 15., 선고, 2009두10246, 판결)
산업재해보상법 제37조에 따라 업무상 사고나, 휴게시간 중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행위로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산재로 인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사업주의 지배 관리 하에 있었는지에 따라 업무상 재해 인정 여부가 달라질 것이며 질문자님의 경우 퇴근 후에 이를 이용한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업주의 지배 관리 하에 있다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