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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고용·노동
25.09.07
Q.
2개 사업장에서 근무중일경우 육아휴직 급여
2개 사업장에서 근무중입니다육아휴직 급여를 신청해서 받게 될 경우 통상임금 100% 초과해서 받을수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각 사업장 급여가 200, 200일경우 이 합산인 400이 통상임금의 100%가 맞을지 궁금합니다즉 200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한 육아휴직급여분도 받을수 있을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