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2개 사업장에서 근무중일경우 육아휴직 급여
2개 사업장에서 근무중입니다
육아휴직 급여를 신청해서 받게 될 경우 통상임금 100% 초과해서 받을수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
각 사업장 급여가 200, 200일경우 이 합산인 400이 통상임금의 100%가 맞을지 궁금합니다
즉 200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한 육아휴직급여분도 받을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하나의 사업장에서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육아휴직급여는 해당 사업장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한편 육아휴직 이후에도 다른 사업장에서 계속 근무하는 경우 육아휴직급여 수급 자체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이 이해가 되지는 않지만 2개 사업장에서 일을 하더라도 고용보험은 이중가입이 불가하기 때문에
고용보험 가입사업장 기준으로 하여 육아휴직 급여 및 통상임금이 결정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