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입니다 근로자의 출산전후휴가와 육아휴직동안에 사대보험납부는 어떻게 되나요?

2021. 08. 20. 13:59

대규모 기업 아니고 아주 작은 회사입니다

근로자 중 한 분이 출산전후휴가와 육아휴직을 붙여서 사용하기로 되어있습니다

고용센터에 문의를 드리니 출산전후휴가 90일 중 60일은 통상임금 상한액 200만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회사에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해야한다고 안내 받았습니다

근로자의 통상임금이 세전 250만원이라고 하면 50만원에 대한 부분은 회사에서 지급해야

한다는 말인데,

  1. 이 기간(출산전후휴가 60일)에 사대보험 유예신청이 가능한가요?

  2. 가능하다면 50만원에 공제금액 없이 지급해야하나요?

  3. 아니면 초과하는 50만원에 대해서 소득신고를 해야하나요?

  4. 소득신고를 한다면 50만원에서 사대보험료와 소득세를 모두 공제하고 지급해야하나요?

출산전후휴가 60일이 지나고 나서는 회사에서 근로자에게 급여 지급은 안해도 되고

근로자가 급여신청(지원금)을 하기 전에 확인서 제출만 하면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출산전후휴가 기간중 건강보험은 계속 납입을 하여야 하며 국민연금의 경우 유예가 됩니다.

2. 우선 건강보험의 경우에는 고지내역대로 공제를 하시고 내년에 정산을 하시면 됩니다.

3. 최초 60일의 통상임금 초과분에 대해서는 과세 대상이므로 세금처리를 하여야 합니다.

4. 감사합니다.

2021. 08. 20.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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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국가지원이 아닌 회사에서 지급하는 급여가 있을 경우에만 보험료가 부과되므로, 국가지원인 출산전후휴가급여 안에 급여가 충당이 되면 휴직신고를 하면됩니다. 건강보험은 납부유예 사유가 아니며 원래 급여기준으로 보험료가 부과되며 복직 후 정산됩니다. 국민연금은 보험료 납부예외 신청 가능합니다.

    2021. 08. 21. 2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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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출산전후휴가기간은 연말정산 근무월수에 포함되므로, 유예신청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유예신청을 하면 89번 사유로 입력하여 경감대상에 해당안되며,

      추후 연말정산시 근무월수에서 제외되어 보험료부담이 커질수 있습니다.

      유예신청안하는 편이 바람직할것으로 사료됩니다.

      2021. 08. 21. 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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