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6+6 육아휴직급여 수령시 회사지급 분이 있을 경우?
6+6으로 육아휴직급여를 받을 시,
통상임금 400만원
회사지급 100만원일때!
다섯번째 달 고용노동부 수령액이 궁급합니다.
다섯번째 달 상한액이 400만원인데, 통상임금에서 회사지급분을 뺀 300만원을 수령하는게 맞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고용·노동
6+6으로 육아휴직급여를 받을 시,
통상임금 400만원
회사지급 100만원일때!
다섯번째 달 고용노동부 수령액이 궁급합니다.
다섯번째 달 상한액이 400만원인데, 통상임금에서 회사지급분을 뺀 300만원을 수령하는게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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