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를들에제가 일할때 월 300을 받았는데 출산휴가및육아휴직중인데 최대보장금액이 150만원이고 차액 150만원에대한건 복직후6개월후 지급되는게 아닌가요 육아휴직 수당이 110만원가량나오는데 이게 맞는건지
안녕하세요. 육아·아동 전문가입니다.
육아휴직의 급여는 통상금액의 80%(상한 150만원, 하한 70만원)지원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20%는 복직 후 6개월 후에 일시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