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법인카드로 구매한 이용권을 개인에게 지급한 후 개인이 물품을 구매했을때 현금영수증을받을수있나요?안녕하세요.귀중한 답변 늘 감사합니다.저는 법인의 직원이고요 법인에서 자체 이용권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상품권 아닙니다.)1대1로 액면금액에 응하는 금액으로 판매하고 있습니다.구매하는 대상은 법인이고, 법인카드로만 결제 받고 있습니다. 개인판매는 현재까지 없었습니다.이용권이 이용되었을 때 현금영수증을 발행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용권에 명시를 해두었습니다.2025년1월1일부터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에 포함이 되어 궁금한 부분이 있습니다.저희 법인은 현금영수증발행가맹점입니다.[질의]법엔이게 법인카드로 판매된 이용권 회수 시(이용권으로 물품 구매 시) 현금영수증 발행 해야 하나요?법인에게 현금으로 판매된 이용권 회수 시(이용권으로 물품 구매 시) 현금영수증 발행 해야 하나요?개인에게 현금으로 판매 된 이용권 회수 시(이용권으로 물품 구매 시) 현금영수증 발행 해야 하나요?이용권에 대한 내역 확인이 어려워 질의 드립니다.귀중한 답변 너무 감사합니다.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