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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막히게담백한고슴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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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카드로 구매한 이용권을 개인에게 지급한 후 개인이 물품을 구매했을때 현금영수증을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귀중한 답변 늘 감사합니다.

저는 법인의 직원이고요 법인에서 자체 이용권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상품권 아닙니다.)

1대1로 액면금액에 응하는 금액으로 판매하고 있습니다.

구매하는 대상은 법인이고, 법인카드로만 결제 받고 있습니다. 개인판매는 현재까지 없었습니다.

이용권이 이용되었을 때 현금영수증을 발행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용권에 명시를 해두었습니다.

2025년1월1일부터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에 포함이 되어 궁금한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 법인은 현금영수증발행가맹점입니다.

[질의]

  1. 법엔이게 법인카드로 판매된 이용권 회수 시(이용권으로 물품 구매 시) 현금영수증 발행 해야 하나요?

  2. 법인에게 현금으로 판매된 이용권 회수 시(이용권으로 물품 구매 시) 현금영수증 발행 해야 하나요?

  3. 개인에게 현금으로 판매 된 이용권 회수 시(이용권으로 물품 구매 시) 현금영수증 발행 해야 하나요?

이용권에 대한 내역 확인이 어려워 질의 드립니다.

귀중한 답변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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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법인으로부터 받은 상품권을 이용하여 개인이 물품을 구매한 이후에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형식과 관계없이 해당 상품권으로 물품을 구매하고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면 발급하셔야 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법인에서 자체적으로 이용권, 상품권 등을 판매하면서 법인카드 등으로

    결제를 받은 경우 먼저 선수금으로 계정처리를 한 이후 당해 이용권 또는

    상품권 등이 실제로 사용된 시점에 선수금을 없애주면서 매출 처리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이용권, 상품권 등이 실제로 이용되는 시점에 현금영수증을 발행

    교부하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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