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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알섬세한포도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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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회사 생활고민상담
    26.06.04
    Q. 이런경우 명예훼손에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회사에서 근무한지 4년차구요~이렇게 오래일할꺼라고 생각치못하고 일하는 동료들에게 제가 이혼녀라는건 밝히지 않고 일하고 있는중이구요그러던중 제 비밀을 알고있는 회사사람한명이 소문을 냈습니다각자 이사람 저사람 에게 몰래몰래 제 사생활을 근무시간에 밝혔더라구요덕분에 회사에 소문은 났고 저는 이혼녀이면서 아가씨인척하는 조금 뻔뻔한 이미지가 되었습니다이런경우 명예훼손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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