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의 사생활을 동의 없이 퍼뜨리고 이미지를 깎아내리려는 행동은 분명히 잘못된 거에요...
우리나라 법에서는 사실이라 하더라도 개인의 명예를 훼손할 목적으로 사생활을 퍼뜨리는 건 사실적시 명예훼손 인정될 여지가 충분해요..
특히 직장 내에서 업무와 전혀 상관없는 개인사를 악의적으로 소문내서 뻔뻔한 사람으로 몰아가는 건 명백한 피해가 되는 거구요...
이건 단순히 사생활 침해를 넘어서 직장 내 괴롭힘으로도 충분히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우선 회사 내 상담 창구나 노무사 같은 전문가에게 구체적인 상황을 상담받아 보는 걸 추천해 드리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