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상담

이런경우 명예훼손에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회사에서 근무한지 4년차구요~

이렇게 오래일할꺼라고 생각치못하고 일하는 동료들에게 제가 이혼녀라는건 밝히지 않고 일하고 있는중이구요

그러던중 제 비밀을 알고있는 회사사람한명이 소문을 냈습니다

각자 이사람 저사람 에게 몰래몰래 제 사생활을 근무시간에 밝혔더라구요

덕분에 회사에 소문은 났고 저는 이혼녀이면서 아가씨인척하는 조금 뻔뻔한 이미지가 되었습니다

이런경우 명예훼손이 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네, 명예훼손이 문제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혼 여부는 개인의 사생활에 관한 사실이고, 이를 회사 동료들에게 퍼뜨려 당사자의 사회적 평가가 낮아졌다면 사실적시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형법상 명예훼손은 허위사실뿐 아니라 진실한 사실을 말한 경우에도, 공연히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면 성립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한두 명에게 말했더라도 회사 내에서 여러 사람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었다면 ‘공연성’이 인정될 수 있다는 것이 대법원 입장입니다.다만 실제 성립 여부는 발언 내용, 전달 대상, 전파 범위, 증거, 고의성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 사안은 단순 뒷담화 수준을 넘어 사생활을 유포해 직장 내 평판에 영향을 준 경우라서, 증거가 있다면 형사 고소나 민사상 손해배상 검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본인의 사생활을 동의 없이 퍼뜨리고 이미지를 깎아내리려는 행동은 분명히 잘못된 거에요...

    우리나라 법에서는 사실이라 하더라도 개인의 명예를 훼손할 목적으로 사생활을 퍼뜨리는 건 사실적시 명예훼손 인정될 여지가 충분해요..

    특히 직장 내에서 업무와 전혀 상관없는 개인사를 악의적으로 소문내서 뻔뻔한 사람으로 몰아가는 건 명백한 피해가 되는 거구요...

    이건 단순히 사생활 침해를 넘어서 직장 내 괴롭힘으로도 충분히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우선 회사 내 상담 창구나 노무사 같은 전문가에게 구체적인 상황을 상담받아 보는 걸 추천해 드리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