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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엄격한여행가
정말엄격한여행가
  • 부동산·임대차법률
    25.01.16
    Q. 잔금일이 지났지만 잔금을 미납부한 분양권 전매 중개수수료는 어떻게 계산할까요?매도인의 잔금납부기한이 24년 5월이였으나 잔금을 미납부한 상태로 24년 9월에 분양권을 전매하였습니다.계약금+프리미엄+중도금이 4억, 잔금이 6억이면 중개수수료 계산시에 10억을 기준으로 계산해야하는지 4억을 기준으로 계산해야되는지 궁금합니다.통상적인 분양권의 경우에는 계약금, 프리미엄, 납부(또는 대출실행)한 중도금까지의 금액을 합하여 계산하는 것으로 알고있으나 잔금일이 지난 분양권 전매의 경우 잔금 금액까지 포함해서 중개수수료를 계산하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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