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150달러 미만 간이 통관해서 자발적으로 관세 내는게 가능한가요1년에 1~2번 취미삼아 동인 행사에서 교류하고 굿즈 파는 부스활동을 하는데 타오바오에서 캔뱃지나 키링같은 굿즈 2~30개 소량 발주해서 해보고싶은 생각이 있는데 1년에 1~2번 하는거에 사업자 등록이나 그런거 하는거까진 너무 가는거같아서 배대지 사용해서 간이통관으로 관세 내고 하는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혹여 150달러 넘는다 해도 관세 내고 부스활동해도 무관한가요?안되면 해외 발주해보는건 포기하려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