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150달러 미만 간이 통관해서 자발적으로 관세 내는게 가능한가요

1년에 1~2번 취미삼아 동인 행사에서 교류하고 굿즈 파는 부스활동을 하는데 타오바오에서 캔뱃지나 키링같은 굿즈 2~30개 소량 발주해서 해보고싶은 생각이 있는데 1년에 1~2번 하는거에 사업자 등록이나 그런거 하는거까진 너무 가는거같아서 배대지 사용해서 간이통관으로 관세 내고 하는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혹여 150달러 넘는다 해도 관세 내고 부스활동해도 무관한가요?

안되면 해외 발주해보는건 포기하려구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네 이에 대하여는 일단 150불 초과로 구매를 하는 경우에는 관부가세에 대한 통지가 올 것이고 납부를하시면 됩니다. 만약에 소액이라면 미리 사업자 통관으로 진행할 것을 셀러에게 말씀하시고 한국에 도착할때 관부가세를 내시면 됩니다. 다만 이때, 일부 물품들은 수입요건이 있기에 이러한 요건이 있는 물품인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보통 뱃지나 키링은 문제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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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개인이 해외직구를 하는데 있어서의 이점은 소액물품면세(미화 150달러) 뿐 아니라 일부 수입요건에 대한 면제에 대한 부분도 있습니다.

    이에 따라 단순히 관세를 냈다는 것만으로 문제가 끝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실제 수입요건 등을 확인해야 판매등을 진행할 수 있는지 확인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