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연장근로수당 지급 기준이 궁금해요.안녕하세요.사전에 팀장님께 일정 기간 일 2시간의 연장 근로가 발생할 예정이며개인 사정에 따라 근로 시간은 단축될 수 있음을 보고드린 후, 연장근로계획서를 제출하여 결재를 받았습니다.그러나 연장 근로 기간 종료 후 수당 정산할 때, 30분만 연장 근로한 날은 1시간 미만 근로이므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줄 수 없다는 말을 들었습니다.사전에 연장근로수당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1시간 이상 근무해야한다는 안내는 받지 못했으며 사내 규정에서도 관련 내용은 확인되지 않습니다.이 경우, 연장근로수당을 받을 수 없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