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연장근로수당 지급 기준이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사전에 팀장님께 일정 기간 일 2시간의 연장 근로가 발생할 예정이며

개인 사정에 따라 근로 시간은 단축될 수 있음을 보고드린 후, 연장근로계획서를 제출하여 결재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연장 근로 기간 종료 후 수당 정산할 때, 30분만 연장 근로한 날은 1시간 미만 근로이므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줄 수 없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사전에 연장근로수당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1시간 이상 근무해야한다는 안내는 받지 못했으며 사내 규정에서도 관련 내용은 확인되지 않습니다.

이 경우, 연장근로수당을 받을 수 없나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분단위로도 연장근로로 인정될 수 있으며, 사전합의까지 있었다면 해당 근로에 따른 수당이 온전히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1시간을 채워야 연장근로로 인정하는 것은 부당하며 30분 연장근로 시 "0.5시간*통상시급*1.5"으로 산정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30분의 연장근로라 할지라도 근로기준법 56조 및 43조에 따라 실제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연장수당 전액을 지급받아야 합니다. 사전에 1시간 이상 근무조건에 대한 안내가 없었고 사내 규정이 존재하지 않더라도 1시간 미만이라는 이유로 수당을 안주는 조치는 위법합니다. 연장근로계획서 결재 내역과 퇴근 기록 등 30분 근무 사실을 입증할 증거를 취합하여 사측에 서면으로 재정산을 요구해야 합니다.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 사내 복무규정에 1시간 단위로만 연장근로를 인정한다는 명시적 규정이 없고 사전 안내조차 없었다면 사측이 일방적으로 수당 지급을 거부할 법적 근거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꼭 1시간 단위가 아닌 분단위의 연장근로라고 하더라도 회사는 수당을 지급해줘야 합니다. 미지급시 법위반에

    해당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됩니다만 사용자의 합의 내지 지시로 연장근로한 것이라면

    반드시 한시간 단위가 되지 않더라도 연장근로수당 청구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받을 수 있는게 맞습니다

    연장근로는 정규근로시간을 초괴하는 경우 지급하는것이며, 실질적인 시간단위 제약은 없습니다

    즉 이론상으로는 1분단위로도 신청 가능한 것이 맞는데, 현실적으로는 많은 기업들이 5분단위, 10분 단위 등을 사용하긴 합니다

    근로기준법 53조와 56조를 참조해주세요.

    질문자님의 경우, 원칙적으로 30분만 실제 연장근로를 했더라도 그 30분에 대한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은 연장근로에 대해 “1시간 이상이어야 한다”는 최소 근로시간을 두고 있지 않으며, 연장근로 시간만큼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