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이런 경우는.. 어찌해야하나요? 좀 억울합니다.지난 5월.. 약 2년 가까이 일했던 회사에서 퇴사하게 되었습니다. 주로 대표님과 둘이서 서울과 부산을 오가며 업무를 보았는데요. 문제는 대표님이 차량이 없는 관계로 제 개인소유의 차량으로 2년가까이 업무를 봐왔습니다. 물론 대표님이 매달 할부금은 내주셧고요. 그간 회사업무 보는 용도로만 약 5-6만키로 정도는 탄것 같아요. 심지어 최근 1년간은 아예 저는 운전대를 잡지도 못해보았고 대표님이 혼자 끌고 다니셧거든요. 근데 마지막까지 제가 좋은 관계로 퇴사한게 아니다보니 심술이 나신건지는 모르겟지만, 엊그제 연락오더니 차에 이상이 생겨서 요즘 운행을 잘 안하니 최대한 도로 가져가라고 하더라구요. 2018년식 제네시스 g80이며 13만키로 중고차를 제가 사서 정말 이상없이 깨끗하게 잘 타고 다녓던 차입니다. 14만키로 정도 되엇을때부터 현재 21만 키로까지 회사업무차량으로 썻습니다. 다시한번 말씀드리지만 최근 1년간 운행은 온전히 대표님이 하셧구요. 적어도 점검을 한번 다 받고나서 이상이 있는 부분은 소모품 교체나 수리를 해서 돌려주는게 도리 아닌가싶어서요. 이걸 보장못받는 경우 제가 할수있는 법적조치는 뭐가 있는지도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