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경우는.. 어찌해야하나요? 좀 억울합니다.
지난 5월.. 약 2년 가까이 일했던 회사에서 퇴사하게 되었습니다. 주로 대표님과 둘이서 서울과 부산을 오가며 업무를 보았는데요.
문제는 대표님이 차량이 없는 관계로 제 개인소유의 차량으로 2년가까이 업무를 봐왔습니다.
물론 대표님이 매달 할부금은 내주셧고요.
그간 회사업무 보는 용도로만 약 5-6만키로 정도는 탄것 같아요. 심지어 최근 1년간은 아예 저는 운전대를 잡지도 못해보았고 대표님이 혼자 끌고 다니셧거든요.
근데 마지막까지 제가 좋은 관계로 퇴사한게 아니다보니 심술이 나신건지는 모르겟지만, 엊그제 연락오더니 차에 이상이 생겨서 요즘 운행을 잘 안하니 최대한 도로 가져가라고 하더라구요.
2018년식 제네시스 g80이며 13만키로 중고차를 제가 사서 정말 이상없이 깨끗하게 잘 타고 다녓던 차입니다. 14만키로 정도 되엇을때부터 현재 21만 키로까지 회사업무차량으로 썻습니다. 다시한번 말씀드리지만 최근 1년간 운행은 온전히 대표님이 하셧구요.
적어도 점검을 한번 다 받고나서 이상이 있는 부분은 소모품 교체나 수리를 해서 돌려주는게 도리 아닌가싶어서요. 이걸 보장못받는 경우 제가 할수있는 법적조치는 뭐가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이런 경우는 차가 회사 업무용으로 사용된 만큼 회사가 책임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차를 구매하신 본인께서 수리비용이나 점검을 요구할 권리가 있어요.
만약 회사가 수리나 점검을 거부한다면 민사소송이나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하실 수 있습니다.
먼저 차 상태를 사진이나 증거로 남기시고, 회사와 원만히 해결하려고 시도해보세요.
그래도 안 되면 법률 상담 받아보시는 게 좋겠어요.
어떤 회사이고 대표와 어떤 관계이길래 개인차량을 엎무용으로사용하고 나중에는 대표가직접 끌고다닌건지 이해할수가 없네요
이걸 무얼로 보상받을수있을지 힘들것같긴합니다
기분 잡치겠네요... 1년동안 사용하지 못한 것을 집요하게 물고 늘어져서 사용 비용이라도 챙기든지 매입하라고 하세요.
기분 나쁘게 헤어지는 마당에 안면몰수하고 챙길 건 챙기세요.
스트레스 덜 받고 좋은 곳으로 가시길.
노동부쪽에 상담 하시는것도 좋을듯합니다. 아무래도, 개인으로 대응하기에는 상황이, 쉽지 않은듯합니다. 꼭 , 권위있는 기관에 도움을 청해보세요
회사의 부당강요나 갑질에 대한자료가 있어야만 고용노동부에 이의제기가 가능하겠지요! 이미 퇴사를 했다면 쉽지만은 않겠지만 고용주와 잘협의하시는게 가장 좋겠지요~~
법은 잘 모릅니다만
우선 차량 사용에 따른 회사와의 약속등이
있는지 확인 하시고
본인이 억울 하다고 판단 되시면
노동부에 회사 갑질 신고를 해보시죠
질문자님과 같은 회사 사장 있습니다.
어짜피 힘은 힘으로 대응을 해야 합니다.
다만 회사와의 약속등 자료는 객관적으로 잘 정리해놓으시기 바랍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일반적인 방법으로는 보상 받기 어려울 거 같습니다
일단 본인 소유의 개인 차량이라고 하더라도 회사에서 업무용으로 활용하다 보니 할부금도 대표가 납부했고
본인이 허락해서 대표가 끌고 다녔으니 딱히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결국 뭐라도 보상 받으려면 민사소송을 하셔야 하는데 이게 쉽지 않습니다
법률 상담을 받고 변호사 선임을 하셔야 하며 보상을 받기 위해선 여러가지 자료들을 모으셔야 하는데
이게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그냥 대표에게 대놓고 말씀하시는게 어쩌면 더 효과적이지 않나 싶습니다
좋게 마무리 된 관계는 아니더라도 그동안 함께 해 온 시간이 있으니 최대한 정중하게 말을 꺼내보는 걸 추천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빛나라 하리 입니다.
대표님이 차량의 할부금을 다 내주셨다라면
이의를 제기하는 것이 조금 어려움이 클 것 같습니다.
그러나 차가 이상이 있다 라면 그 차를 본인에게 가지고 가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사장이 그 차를 고치던지 아니면 폐기처분을 해야 함이 맞습니다.
법적인 부분의 문제를 법률 사무소의 문의를 하여 적절한 해결을 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일단 법적으로 조치가 상당히 애매합니다
본인의 차량이면 순전히 강제가 아니 본인의 의사로 업무차량으로 썼고
의사가 반영된거라 차에대한 보상을 모두 받을수는 없을거에요
법적으로 가려면 민사소송으로 가서 무상임대로 가셔야 하는데 내용증명 을 먼저 보내시는게 보통 이라고 보시면됩니다
손해배상을 청구하셔야 하는데 정비비용을 손해배상 하려고 민사소송을 하면 기간도 오래걸리고 보통 소송비용도 들어가서 다들 안하는거지 안되서 안하는게 아니라서요
돈은 있고 소송기간도 괜찮다하시면 민사소송으로 하셔야합니다 법적인 상담을 받아보셔야 정확할거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