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차일피일 급여수십개월 미루더니 갑자기 회사가 없어졌습니다.
주식회사에 영업직으로 들어갔는데 2년전 부터인가 급여 밀리 시작하고 영업직이라 사장님과 통화만 하고 거의 외근만 하는 상황이였습니다. 급여도 밀리고 한두달이면 문제가 없을줄 알았는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믿음도 신뢰도 안가게 되었고 급기야 작년 여름쯤 달만에 회사에 가보니 회사건물은 없어지고 팬스가 쳐져있도 사장님은 전화를 안받습니다.
문제는 다른곳에 이직도 해야하도 실업급여를 빋아야 하는데 퇴사조취또한 안해주고 4대보험 또한 회사에서 안내서 몇일전 지역 의료보험으로 전화이 되었습니다.
딥딥합니다 퇴사조취 할수있는방법좀 알려주십시요 그리고 고소도 해야겠는데 멘붕이 와서 뭘 어떻게 해야할지 막막합니다..어떻게 하는게 가장 좋은 방법인지 좀 알려주십시요
8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피보험자격확인 청구를 통해 4대보험 상실과 소급 가입 등을 확인하시고 고용센터에 방문하시어 상황을 설명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직확인의 경우 고용센터에서 직권으로도 처리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사조치라는 것은 4대보험 상실신고 외에 없고, 건강보험이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었으면 4대보험 상실신고를 했을 겁니다. 회사에서 폐업으로 인한 해고나 권고사직 처리를 하지 않아도 임금체불 사실이 있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퇴사조치를 하려면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업장에서 4대보험 상실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근로자가 직접 상실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회사에서 이직확인서를 발급하지 않는다면 고용센터에 요청하여 이직확인서의 처리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우선 임금체불 신고하시고
대지급금 신청 등 검토해보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 자격확인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더하여 노동청에 임금체불 확정하여 근로복지공단에 대지급금제도 활용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일단 임금체불과 관련해서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면 됩니다. 만약 회사가 망해서 지급여력이 없는 경우
대지급금 제도를 이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국가에서 체불 퇴직금 및 임금의 일부를 우선 지급합니다.
2. 고용보험 상실처리를 해주지 않는 경우라면 질문자님이 직접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상실처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3.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