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 급여 2달치 밀려 퇴사하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어디부터 시작해야 하는지도...
입사한지 2년2개월 넘었는데 올해 6월부터 임금체불 시작해, 현재 2달치 밀린 상태입니다. 이메일로 통지 안 받았고요, 구두로 고문님한테 당일날 지나가면서 들었습니다. 2달치에 대한 아예 말씀이 없으셨고 심지어 출근도 안 했습니다...참 생각만 해도 웃기네요(웃을 일이 아닌데 이렇게라도 기분 내야죠)
참고로 3월에 대표가 바뀌었었고 주1회만 잠깐 오십니다, 회사 수익이라는게 1도 없고 only 투자로 운영됐습니다, 이전 대표님이 고문님이 되셨고, 뭐만 하면 본인 권한이 없다 하세요. 무책임하게 서로 넘기는 것 같아서 더 이상 신뢰가 안 갑니다.
퇴사하는게 맞는 것 같은데 타이밍을 보는 중이고요
퇴사한다고 했을때 고무님이 저를 잡으셨고, 그때 제가 7월말까지 급여가 안 들어오면 나간다고 했고 8월에 연봉 올려주면 계속 다니겠다고 했습니다, BUT 위에 설명했듯이 신뢰가 안 가서 퇴사하려고 합니다
여기서 질문!!!
월급도 안 받은 상태에서 회사 망할지도 모르는데 인수인계한다고 1달이나 다닐 필요나 의무 있습니까?
최대한 유리한 퇴사방법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이 된 경우, 언제 급여가 지급될지 모르는 경우에는 인수인계 의무도 없습니다. 1달을 더 다니실 필요 없습니다. 자진퇴사 하시고 임금체불 신고하시고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180일 이상이라면 실업급여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인수인계나 1개월의 재직이 법적인 의무가 아니니 임금이 더 밀리기 전에 퇴사통보하고 출근하지 않아도 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임금체불이 최근 1년 내에 2달이상 존재하는 경우라면,
자발적 퇴직이라도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겠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인수인계에 관하여서는 회사 내 기준이 있다면 그에 따르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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