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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망한파리162
유망한파리16222.08.05

사직서 제출 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회사 자금 문제로 인한 스트레스와 급여 지연 지급 문제로

7월 19일 사직서를 대표님께 제출했습니다.

8월 31일까지만 다니겠다고 후임을 뽑으라 말씀드렸지만

공장 정리할거라며 계속 기다리라고만 하십니다.

2년간 회사를 다니면서 급여가 제때 나온건 다섯달 정도?

최근엔 3개월치 급여가 밀린적도 있습니다.

퇴직연금도 전체 직원이 한번에 퇴사할 경우 모자른 상황이라

하루 빨리 퇴사하고 싶습니다.

이럴 경우 8월 31일까지만 나와도 문제가 안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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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퇴사 통보 방법에 대하여 별도로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다만, 민법 제660조 내지 제661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질의의 경우 8.31. 이후에는 고용관계가 종료되어 출근의무가 없게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민법 제660조에 따라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부터 1개월이 지난 후에는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8.31.이후에 출근하지 않더라도 손해배상 등 법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임금체불 등 근로조건을 먼저 이행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므로 위와 같이 근로하고 퇴사하여도 무방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미지급된 임금, 퇴직금 등은 퇴사 후 14일 내 지급되어야 하는데, 기한 내 미지급할 경우에는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지급할 여력이 안된다면 대지급금 등의 제도를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대지급금은 국가가 먼저 체불임금을 근로자에게 지급하고, 국가는 사용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는 제도입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퇴직연금도 전체 직원이 한번에 퇴사할 경우 모자른 상황이라

    하루 빨리 퇴사하고 싶습니다.

    이럴 경우 8월 31일까지만 나와도 문제가 안될까요?
    --------------

    네. 문제되지 않습니다.

    사직의 효력은 사직서를 제출하고 한달 ~ 두달 사이에 발생하는데,

    선생님의 경우에는 8월말까지만 근무하고 바로 퇴사를 하시면 됩니다.

    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 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 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 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임금체불 상태이고, 7월 19일에 사직서를 제출하여 8월 31일까지 근무를 한 후 퇴사하는 것은 근로자에게 문제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 법적으로는 당사자간의 합의나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 등에 퇴직 시기 특약 규정이 없다면 민법에 따라서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일반적인 근로자들이 대부분 월급제 근로자 즉, 위의 3항의 '기간으로 보수를 정한때'에 해당되기 때문에 퇴사 통보기간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한 시점이 됩니다. 여기서 당기후의 일기는 월초에서 월말까지 임금을 산정하여 다음달 특정일에 급여를

    지급하는 근로자를 상정하면 질문자님의 경우 7월 19일에 제출을 하였다면 8월 31일까지 근로제공을 하고 퇴사한다면

    문제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그리고 임금 및 퇴직금 체불에 대해서는 퇴사후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