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사회복지사 교대근무 휴일에 관한 질문안녕하세요 양평군에서 사회복지사로 일하고 있는 사람입니다.휴게 시간 포함하여 주간 9시간, 야간 16시간을 근무하고 있으며근무 패턴은 보통 [주주주야휴휴]로 근무하고 있지만달에 한번꼴로[⋯야휴 주주주야휴 주주주야휴휴⋯]로 근무를 합니다.회사에 문의하니 양평군에서 주5일 근무를 맞춰야한다며 야간 당직 근무를 1일로 취급해서 어쩔수 없다는데야간 당직후 휴일이라 써있지만 엄연히 퇴근까지 찍고 퇴근하는 날을 휴일 하루로 취급하고 다음날 다시 근무하는게 맞는건지아니라면 문제 해결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며, 혹여라도 법률상 아무 문제가 없더라도 처우개선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