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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그래도환한파파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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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 교대근무 휴일에 관한 질문

안녕하세요 양평군에서 사회복지사로 일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휴게 시간 포함하여 주간 9시간, 야간 16시간을 근무하고 있으며

근무 패턴은 보통 [주주주야휴휴]로 근무하고 있지만

달에 한번꼴로[⋯야휴 주주주야휴 주주주야휴휴⋯]로 근무를 합니다.

회사에 문의하니 양평군에서 주5일 근무를 맞춰야한다며 야간 당직 근무를 1일로 취급해서 어쩔수 없다는데

야간 당직후 휴일이라 써있지만 엄연히 퇴근까지 찍고 퇴근하는 날을 휴일 하루로 취급하고 다음날 다시 근무하는게 맞는건지

아니라면 문제 해결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며, 혹여라도 법률상 아무 문제가 없더라도 처우개선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 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종영 노무사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휴일이 하루 덜 주어지는 주간에 근로시간이 52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위반을 이유로 시정을 요청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근로시간의 제한 위반 여부는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판단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