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공휴일 근무에 대한 대체휴무 중 휴게시간
제가 야간에 근무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근무 날짜도 수목금토로 일하고 있는데, 사람이 계속 상주해야하는 업무여서 공휴일에도 근무를 하고 대체휴무를 받고 있습니다. 예를들어 pm09:30~am10:30(휴게시간 am2:00~am5:00)으로 일하고 있다면, 일요일에 공휴일인 경우 토요일 pm09:30~am00:00까지는 대체휴무가 발생하지않고 0시부터 오전 10시30분까지 대체휴무가 발생하는지, 그중 휴게시간은 어떻게 작용하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휴일근로는 업무가 시작한 날을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공휴일이 아닌 토요일에 업무가 시작되었다면 토요일부터 그 다음날인 일요일까지의 근무에 대해서는 휴일대체나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