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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갑자기친절이넘치는짜장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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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휴일 근무에 대한 대체휴무 중 휴게시간

제가 야간에 근무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근무 날짜도 수목금토로 일하고 있는데, 사람이 계속 상주해야하는 업무여서 공휴일에도 근무를 하고 대체휴무를 받고 있습니다. 예를들어 pm09:30~am10:30(휴게시간 am2:00~am5:00)으로 일하고 있다면, 일요일에 공휴일인 경우 토요일 pm09:30~am00:00까지는 대체휴무가 발생하지않고 0시부터 오전 10시30분까지 대체휴무가 발생하는지, 그중 휴게시간은 어떻게 작용하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종영 노무사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휴일근로는 업무가 시작한 날을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공휴일이 아닌 토요일에 업무가 시작되었다면 토요일부터 그 다음날인 일요일까지의 근무에 대해서는 휴일대체나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