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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총명한비오리71

총명한비오리71

주말 근무하는 탄력근무제 질문입니다.

수목금토일 근무를 하는데

주말 근무여서 대체휴무가 발생한다고 합니다.

그럼 근무하지 않는 날인 월화를 제외하고 수목금 중에 휴일이 발생한다는건가요?

아니면 그냥 월화 쉬는 걸 대체휴무라고 하는건가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지훈 노무사

      김지훈 노무사

      다일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주말을 소정근로일로 정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상의 근로일을 확인하여야 대체휴무로 월화가 부여된 것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소정근로일에 쉬는 것을 말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탄력근로제와 대체휴무는 별개 문제인데 왜 섞어서 질문을 하는지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원래 근무일이 수목금토일이면 주말근무라고 해서 대체휴무가 발생할 이유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회사에 직접 문의를 해보셔야 겠지만 토요일과 일요일을 근무하게 되므로 평일인 월요일과 화요일을 휴일로

      지정한다는 의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우리나라에 주말 근무이기 때문에 대체휴무나 수당이 나간다는 법은 없습니다.

      그냥 일반 사람들은 월~금 근무하는 것이지만

      질문자 분은 수~일 5일 일하는 것이 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소정근로일은 수~일요일이므로, 토/일요일은 법적으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2. 다만, 휴일근로로 보아 휴일대체를 한다고 하면, 특정 근로일인 수~금요일 중에 대체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