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말 근무하는 탄력근무제 질문입니다.
수목금토일 근무를 하는데
주말 근무여서 대체휴무가 발생한다고 합니다.
그럼 근무하지 않는 날인 월화를 제외하고 수목금 중에 휴일이 발생한다는건가요?
아니면 그냥 월화 쉬는 걸 대체휴무라고 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주말을 소정근로일로 정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상의 근로일을 확인하여야 대체휴무로 월화가 부여된 것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소정근로일에 쉬는 것을 말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탄력근로제와 대체휴무는 별개 문제인데 왜 섞어서 질문을 하는지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원래 근무일이 수목금토일이면 주말근무라고 해서 대체휴무가 발생할 이유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회사에 직접 문의를 해보셔야 겠지만 토요일과 일요일을 근무하게 되므로 평일인 월요일과 화요일을 휴일로
지정한다는 의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우리나라에 주말 근무이기 때문에 대체휴무나 수당이 나간다는 법은 없습니다.
그냥 일반 사람들은 월~금 근무하는 것이지만
질문자 분은 수~일 5일 일하는 것이 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소정근로일은 수~일요일이므로, 토/일요일은 법적으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2. 다만, 휴일근로로 보아 휴일대체를 한다고 하면, 특정 근로일인 수~금요일 중에 대체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