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공휴일에 정상 출근하는 교대근무자는 휴일근로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저는 고정적으로 토·일을 쉬는 근무가 아니라, 부서에서 정해진 스케줄에 따라 주 5일 근무하고 주 2일 휴무하는 형태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가오는 공휴일인 9월 24일이 제 근무표에는 특근이 아닌 일반 출근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제 근무표를 확인해보면 9월 24일 공휴일 대신 별도로 추가된 휴일이나 대체휴일은 없습니다. 해당 스케줄 기간에 정해진 휴무 일수 역시 기존과 동일합니다.
이 경우 궁금한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공휴일이 원래 제 근무일과 겹친다는 이유만으로 일반 근무일로 편성할 수 있는 건가요?
2.공휴일에 출근하면서 다른 근로일을 대체휴일로 받은 것이 없다면 휴일근로 가산수당(통상임금의 50% 가산)을 받아야 하나요?
3.회사에서 말하는 것처럼 공휴일을 다른 날로 이동하여 사용하는 경우, 실제로 다른 근로일이 유급휴일로 지정되어야 하는 건가요?
4.휴일대체를 하려면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교대·스케줄 근무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5.만약 회사가 별도의 대체휴일 없이 9월 24일을 일반 근무로 처리한다면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도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