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공휴일에 정상 출근하는 교대근무자는 휴일근로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저는 고정적으로 토·일을 쉬는 근무가 아니라, 부서에서 정해진 스케줄에 따라 주 5일 근무하고 주 2일 휴무하는 형태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가오는 공휴일인 9월 24일이 제 근무표에는 특근이 아닌 일반 출근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제 근무표를 확인해보면 9월 24일 공휴일 대신 별도로 추가된 휴일이나 대체휴일은 없습니다. 해당 스케줄 기간에 정해진 휴무 일수 역시 기존과 동일합니다.

이 경우 궁금한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공휴일이 원래 제 근무일과 겹친다는 이유만으로 일반 근무일로 편성할 수 있는 건가요?

2.공휴일에 출근하면서 다른 근로일을 대체휴일로 받은 것이 없다면 휴일근로 가산수당(통상임금의 50% 가산)을 받아야 하나요?

3.회사에서 말하는 것처럼 공휴일을 다른 날로 이동하여 사용하는 경우, 실제로 다른 근로일이 유급휴일로 지정되어야 하는 건가요?

4.휴일대체를 하려면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교대·스케줄 근무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5.만약 회사가 별도의 대체휴일 없이 9월 24일을 일반 근무로 처리한다면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도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맞습니다.

    질문별로 답변을 드리자면

    1.공휴일이 원래 제 근무일과 겹친다는 이유만으로 일반 근무일로 편성할 수 있는 건가요?

    =>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휴일(대체공휴일 포함)이 근로기준법상 유급휴일로 보장됩니다.

    공휴일이 근로자의 원래 근무일(소정근로일)과 겹치더라도, 해당일은 유급휴일로 처리되어야 합니다.

    회사가 공휴일을 그냥 일반 근무일로 편성하고, 별도의 대체휴일이나 유급휴일 지정 없이 근무하게 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및 제56조(휴일근로 가산수당)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

    2.공휴일에 출근하면서 다른 근로일을 대체휴일로 받은 것이 없다면 휴일근로 가산수당(통상임금의 50% 가산)을 받아야 하나요?

    => 네 받아야합니다

    8시간 이내의 경우 50%

    8시간 초과의 경우, 초과분은 100% 추가지급이 필요합니다

    3.회사에서 말하는 것처럼 공휴일을 다른 날로 이동하여 사용하는 경우, 실제로 다른 근로일이 유급휴일로 지정되어야 하는 건가요?

    => 네, 반드시 지정되어야 합니다. 휴일대체란 공휴일을 다른 평일로 옮기는 것이므로, 대체된 날이 유급휴일로 보장되어야 합니다

    4.휴일대체를 하려면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교대·스케줄 근무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 네,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휴일대체는 근로자대표(또는 과반수 노동조합)와의 서면 합의가 필수이며, 이는 교대근무자·스케줄 근무자도 예외가 아닙니다.

    5.만약 회사가 별도의 대체휴일 없이 9월 24일을 일반 근무로 처리한다면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도 궁금합니다.

    => 법적으로 문제가 있습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서 공휴일을 대체휴일 없이 일반 근무일로 처리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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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교대 근로자의 경우에도 공휴일에 대한 근로에 대하여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한 경우라면 공휴일을 특정 근로일과 대체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공휴일 근로는 휴일근로가 아닌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나아가,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에 따라 휴일근로에 갈음하여 보상휴가를 부여할 수 있으며 휴일근로에 대하여 가산하여 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8시간 휴일근로할 경우 12시간 보상휴가)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근로자 대표 서면합의가 없으면 특정한 날로 대체하지 못합니다. 일반근무로 처리해서 휴일근로수당을 미지급하면 노동청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를 참고하세요.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