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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9.10
Q.
계약갱신청구권 증액시 기존 계약서 활용
안녕하세요.곧 전세 만기가 다가와서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려고 합니다.청구권 사용 의사는 임대인께 문자로 보내려고 합니다. 하지만 증액은 필요한 상황입니다.중개사 끼지 않고, 기존 계약서 활용하여 특약에 내용(증액, 계약갱신청구권에 대한) 자필로 쓴 뒤 양자간 날인하면 된다는 얘기를 들었는데요, 이렇게 했을 때 법적인 문제가 없을지 궁금합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