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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법충실한탕수육
안녕하세요.
곧 전세 만기가 다가와서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려고 합니다.
청구권 사용 의사는 임대인께 문자로 보내려고 합니다. 하지만 증액은 필요한 상황입니다.
중개사 끼지 않고, 기존 계약서 활용하여 특약에 내용(증액, 계약갱신청구권에 대한) 자필로 쓴 뒤 양자간 날인하면 된다는 얘기를 들었는데요, 이렇게 했을 때 법적인 문제가 없을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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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형태로 당사자가 동의해서 기존 계약서에 내용을 추가하거나 변경하는 것 역시 가능할 것입니다. 그러나 보증금을 증액하는 경우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 우선 변제 순위를 얻기 위해서 별도로 계약서 작성을 하시는 게 나을 수 있습니다. 이 부분 고려하셔서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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