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9급 군무원을 생각중인데 현실이 답답합니다.안녕하세요 전직 부사관입니다.성추행 등 죄질이 나쁜 건이 아닌 군용물분실죄로 재판까지 갔었습니다. 재판에서는 선고유예가 나왔고 재판을 하기전 징계로 해임을 받아 전역을 했었습니다.군무원을 생각중인데 군에서 징계로 해임처리 된것도 국가공무원법 제33조에 해당이 되나요…?해당이 된다면 전역한 시점에서 선고유예는 전역을 안해도 되지만 당시 해임의 결과로 자존심이 너무 상해 전역을 했지만 해임건을 취소키기거나 등 조치는 없는지도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