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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민상담

그런대로도움되는오랑우탄

그런대로도움되는오랑우탄

9급 군무원을 생각중인데 현실이 답답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직 부사관입니다.

성추행 등 죄질이 나쁜 건이 아닌 군용물분실죄로 재판까지 갔었습니다. 재판에서는 선고유예가 나왔고 재판을 하기전 징계로 해임을 받아 전역을 했었습니다.

군무원을 생각중인데 군에서 징계로 해임처리 된것도 국가공무원법 제33조에 해당이 되나요…?

해당이 된다면 전역한 시점에서 선고유예는 전역을 안해도 되지만 당시 해임의 결과로 자존심이 너무 상해 전역을 했지만 해임건을 취소키기거나 등 조치는 없는지도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빛나라하리

    빛나라하리

    안녕하세요. 빛나라 하리 입니다.

    죄질이 나쁜 것이 아니라고 하여도 재판에서 선고유예가 나왔고 재판을 하기 전

    군에서 징계로 해임 처리 되었다 라면 국가 공무원법 제33조에 해당 되어

    군무원 및 공무원 생활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결격사유는 형의 종류와 확정 여부가 핵심인데 선고유예는 일정 기간이 지나면 결격사유에서 벗어날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군에서 징계로 해임된 사실 자체는 별도로 인사기록에 남아 군무원 임용 심사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은 있습니다.

  • 재판을 받았고 군서 징계처리가 되었다면 군무원으로 취업하는 데에 있어서 굉장한 약점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해임건을 취소시키거나 그런 전적도 없구요...